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3365(20211215)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그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2021.6.10.)부터 90일 이내인 2021.9.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105일이 되는 날인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21부357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6. OOO토지 OOO㎡와 그 위에 건물 OOO㎡(이하 건물과 부속토지를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 이하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취득(매매)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30.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6.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1.6.10.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후,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의신청결정서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세무대리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제출하였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등기우편을 보냈다.
물론, 이O성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는 하지만 숙박업의 업종 특성상 대표자가 매일 출퇴근하거나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위 수령인은 해당 우편물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즉시 전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심판청구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한 약 일주일 정도의 차이는 사회통념상 인정 되어야 합니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이 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관광숙박업을 개시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 통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상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회사동료인 이O성이 2021.6.10. 이를 수령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21.9.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15일이 더 경과한 2021.9.23.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숙박업신고관리대장을 살펴보면, ‘OOO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전 소유자 → BBB(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 청구법인’에게 숙박업 지위가 승계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관광숙박업 지위승계와 관련된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영업 및 영업장소 시설의 제반권리 일체를 양도 받아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별지 생략)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21.4.5.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1.4.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6.10.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
위 이의신청결정서는 등기우편번호OOO에서 회사동료인 이O성이 2021.6.10.(목)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심판청구(사이버접수)를 제기하였고, 그 신청일(2021.9.23.)은 이의신청결정통지일(2021.6.10.)부터 105일이 되는 날이다.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그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2021.6.10.)부터 90일 이내인 2021.9.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105일이 되는 날인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부3577, 2021.9.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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