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양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과다한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07(20211216)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취득세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9.2. OOO차량(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0.9.4.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은 다양한 맞춤형 모델로 출시되는 OOO차량 중 저가형 모델인데, 한 가지 형식으로 책정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0.9.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0.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국산 OOO 자동차로 옵션에 따라 출고가격이 OOO원부터 OOO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OOO의 기준가격은 한 가지 모델을 기준으로 OOO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 건 차량은 출고가격이 OOO원대인 저가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OOO원대의 기준가격이 적용되어 과다한 취득세가 산출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것으로, 시가표준액은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동차 사양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과다한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2012.3.16. 최초 등록되었고, 출고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차량의 거래이력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이 건 차량의 거래이력 (단위 : 원) (표 생략)
○○○

(다) 청구인의 이 건 차량에 대한 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2. 전 소유자 aaa 외 1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금액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건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기준가격 OOO원에 잔가율 0.221(8년)을 곱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는 국산 OOO카 브랜드로 모델별로 다양한 출고가격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기준가격을 OOO원으로 단일화하여 획일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저가형 OOO 출시 관련 기사, OOO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잔가율 및 이 건 차량의 기준가격은 각각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잔가율 (표 생략)
○○○

<표 3> 이 건 자동차의 기준가격 (단위 : 천원) (표 생략)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자동차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개인간 거래에 있어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위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다양한 출고가격이 존재하는 이 건 자동차 모델의 특성상 단일 기준가격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시가표준액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과세대상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한 시가산출체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이 건 차량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각 시가표준액이 각 거래가액과 대체적으로 비슷하여 시가를 비교적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