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하주차장인 쟁점면적을 이 건 건축물(하남IT센터)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91(20211201)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① 하나의 토지에 수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 중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은 13,897.57㎡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을 14,297.33㎡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차이 면적(399.76㎡)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중과대상 면적을 14,896.99㎡라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주문] OOO시장이 2021.1.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6.24.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10.26. 그 지상에 1차로 전산동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전산동”이라 한다)를 신축(임시사용승인)하고, 2019.6.19. 같은 곳에 2차로 사무동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사무동”이라 하고, 이 건 전산동을 포함한 OOO㎡를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OOO㎡를 아래 <표1>과 같이 본점 OOO㎡(전산동 OOO㎡, 사무동 OOO㎡)와 본점 외 OOO㎡(전산동 OOO㎡, 사무동 OOO㎡)로 구분한 후 본점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68)을, 본점 외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 현황 (생략)
(단위 :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도 <표2>․<표3>과 같이 본점 부분을 OOO㎡(전산동 OOO㎡, 사무동 OOO㎡), 본점 외 부분을 OOO㎡(전산동 OOO㎡, 사무동 OOO㎡)로 구분하여 본점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가격에 1천분의 80의 중과세율을, 본점 외 부분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 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부속토지 산출 내역 (생략)
(단위 : ㎡)

<표3>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본점용 토지 산출 내역 (생략)
(단위 : ㎡)

라.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각 동별 부속토지를 산출한 후 여기에 각 동별 본점 비율(이하 “중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청구법인이 산정한 OOO㎡가 아닌 OOO㎡라고 보아 2021.1.12. 청구법인에게 취득가격의 차액 OOO원(차이면적 OOO㎡, 전체 면적의 3.57%)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이 산출한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부속토지 내역 (생략)
(단위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 건 토지 중 대도시 내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먼저, 이 건 토지 OOO㎡에서 이 건 사무동(경비실 포함, 이하 같다) 및 이 건 전산동의 각 바닥면적 합계 OOO㎡(전산동 OOO㎡, 사무동 OOO㎡)를 차감한 OOO㎡를 이 건 사무동과 이 건 전산동의 전용면적비율(전산동 43.92%, 사무동 56.08%)로 안분한 후, 그 면적을 이 건 사무동과 이 건 전산동의 바닥면적에 각각 합산해서 이 건 사무동과 이 건 전산동의 각 부속토지를 산출하고, 그 부속토지의 면적에 중과비율(전산동 68.58%, 사무동 96.88%)을 곱하여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OOO㎡로 산출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대상과 표준세율 과세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용면적은 중과대상과 표준세율 과세대상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므로 이 건 사무동의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의 OOO㎡(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OOO에 근무하는 청구법인과 외주업체의 임직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이 건 토지를 이 건 사무동과 이 건 전산동의 전용면적 비율(전산동 43.92%, 사무동 56.08%)로 안분하여 각 동별 부속토지를 구한 후, 여기에 이 건 전산동의 중과비율 68.58%과 이 건 사무동의 중과비율 93.94%[전용면적(OOO㎡)을 본점 부분(OOO㎡)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표5>의 OOO㎡를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5> 이 건 토지를 전용면적비율로 산출한 본점사업용 토지 (생략)
(단위 :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OOO㎡)을 기준으로 이 건 전산동(OOO㎡)의 면적비율은 28.71%이고, 이 건 사무동(OOO㎡)의 면적비율은 71.29%이므로 여기에 이 건 토지의 면적을 곱하면, 이 건 전산동의 부속토지는 OOO㎡가 되고, 이 건 사무동의 부속토지는 OOO㎡가 되며, 여기에 각 동별 중과비율(전산동 68.58%, 사무동 96.88%)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은 OOO㎡(88.75%, <표4> 참조)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OOO㎡(85.18%)만을 중과대상면적(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그 차이 OOO㎡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할 것인데, 지하주차장인 쟁점면적은 건축물 대장상 이 건 사무동에 속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내 근무하는 임직원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본점 소속 직원으로 이 건 사무동에 상주하고 있고, 이들이 쟁점면적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면적은 전부 이 건 사무동의 본점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면적의 부속토지를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하주차장인 쟁점면적을 이 건 건축물OOO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6.24. 이 건 토지(OOO㎡)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26. 이 건 전산동을, 2019.6.19. 이 건 사무동을 신축한 후, 2019.9.23. 이 건 건축물 OOO㎡ 중 OOO㎡(88.75%)를 본점용 건축물로, 이 건 토지 OOO㎡ 중 OOO㎡(85.18%)를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평면도 등을 보면, 이 건 사무동에만 지하 부분(지하 1층∼지하 3층, 주차장․전기기계실)이 있고, 이 건 전산동에는 지하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고가의 전산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이 건 전산동에는 강화된 내진설계 규정을 적용하여 지하 부분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 외주업체인 OOO(IT 업무를 담당)와 OOO(OOO의 유지․관리업무 담당) 및 OOO의 인력 현황표 등을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이 건 건축물에 근무(상주)하는 633명 중 청구법인 소속은 161명이고, 외주업체 소속은 472명이며, 이 중 560명은 사무동에, 나머지 73명은 전산동에 근무하고 있고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이 건 건축물OOO에 근무하는 인력 현황 (생략)
(단위 : 명)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등 지방세관계 법령에 하나의 필지에 수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안분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동주택단지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부속토지를 산정하고 있는 점, 하나의 토지에 주거용과 주거 외 건축물이 각각 소재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구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부속토지를 안분하는 경우 실제 사용 현황(연면적)과 비례하지 않아 부속토지의 면적이 왜곡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하나의 토지에 수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하나의 건물이 중과대상(법인의 본점 등)과 일반과세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중과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전용면적은 그 용도가 사무실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 또는 일반과세하고, 공용면적은 그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위 중과대상 또는 일반과세대상만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그 용도에 따라 중과 또는 일반과세하되, 중과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공동으로 이용되거나 어느 한쪽이 오로지 사용하는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공용면적은 중과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7851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면적인 지하주차장이 이 건 사무동에 소재하고 있고, OOO근무하는 청구법인 등의 직원 663명 중 560명이 이 건 사무동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사무동에 근무하는 임직원들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면적에 포함된 전기기계실에서 이 건 전산동에 공급되는 전력을 유지․관리한다고 보이는 이상 쟁점면적은 이 건 전산동과 사무동에 공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사무동의 연면적 OOO㎡에서 공용부분인 쟁점면적 OOO㎡를 차감하면 이 건 사무동의 전용면적은 OOO㎡(56.08%)가 되고, 이 건 전산동의 전용면적은 OOO㎡(43.92%)가 되어 이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를 안분하면 이 건 전산동과 사무동의 부속토지는 각각 OOO㎡와 OOO㎡가 된다.

동별 부속토지에 이 건 전산동의 중과비율 68.58%와 사무동의 중과비율 93.94%(전용면적을 본점 부분으로 나눈 비율)를 곱하면 이 건 토지 중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은 OOO㎡(전산동 OOO㎡, 사무동 OOO㎡)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건 토지 중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을 OOO㎡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차이 면적(O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중과대상 면적을 OOO㎡라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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