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ㅇㅇㅇ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세대원(가족) 전부와 함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ㅇㅇㅇ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해「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지2823(20211124) 재산세 경정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주문] OOO구청장이 2021.7.10.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2분의 1지분(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0.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외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해외에 체류 중인 동생 AAA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AAA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주민등록법」제10조의3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그 세대는 별도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동생인 AAA을 해외체류자가 아닌 거주자로 기재하고 있는바, AAA은「주민등록법」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출국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의 주민등록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보면, AAA은 2018.10.29.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모친이 거주하는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모친인 BBB와 세대를 합가하였고, BBB(청구인의 모친)는 2020.9.9. AAA(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과 함께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각각 세대원(거주자)으로 등재되었으나, 그 전입신고를 하면서 AAA과 그 가족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인 OOO를, 세대원인 AAA은 OOO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 특례(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70,000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1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여 420,000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AAA은 출국을 앞두고 모친인 BBB와 세대를 합가하였고 해외 체류 중 BBB가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자가 출국하기 전에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하여 미리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AA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세대원(가족) 전부와 함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에 출국한 AAA이 「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과 AAA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해「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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