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민센터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일몰종료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종전규정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원인행위를 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