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965(20220421)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7.8.8. OOO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OOO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OOO(다세대주택, 총 8세대,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매매금액 : OOO원)하고, 2017.11.7. OOO 소재 주택(토지 145.7㎡, 건축물 141.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매매금액 : OOO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8.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7.(우편소인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 재건축조합에게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수용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수용된 이 건 부동산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이 OOO 재건축조합에게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토지수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OOO 재건축조합에게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OOO 고시 제2014-148호, 2014.10.31.) 사항이어서 일반적인 주택재건축사업에 불과하고,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2) 나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각 호와 제8호 별표(그 중 제3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OO 고시(제2014-148호, 2014.10.31.)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OOO 재건축조합은 OOO 외 147필지 52,237㎡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8.8. OOO 재건축조합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1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조의 부동산등의 수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8호 및 같은 법 별표 제36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의 괄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본문 괄호 안의 제한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야만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는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 등을 수용할 수 있으나, OOO 고시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 하겠다.
(라)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OOO 재건축조합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당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나, OOO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