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수료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69(20220426)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14.1.14. 위탁법인과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신탁수수료(쟁점비용)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8.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숙박시설용 등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6.2.12.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23.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신탁수수료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및 분담금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3. 분담금은 2017.3.15. 기 환급되었고,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신탁약정에 따라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수수료는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건축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수로 신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탁수수료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법인은 1990.4.10.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위탁법인은 2011.11.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4.1.14.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분양하기 위하여 2014.1.14. 위탁법인 및 BBB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위탁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9.18. 건축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9.1. 착공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16.1.28. 사용승인통지를 받았다.

(마) 위탁법인은 2013.12.31.부터 2015.4.30.까지 6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신탁보수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위탁법인의 신탁보수 관련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제1호부터 제10호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4.1.14. 위탁법인과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신탁수수료(쟁점비용)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신탁계약서 제26조(신탁보수)에서 개발업무보수와 분양업무보수를 구분하고 있는바, 위탁법인의 신탁보수관련 원장에서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16.1.28.) 전에 쟁점비용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인 쟁점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은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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