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02(20220428)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주문] OOO이 2021.6.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0.20. OOO전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AAA로부터, 같은 동 OOO전 OOO㎡ 중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BBB로부터 각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 약정일인 2020.11.11. 쟁점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쟁점①토지의 소유자 AAA는 청구인의 취득일부터 2일이 지난 2020.11.13.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를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21.4.8.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게 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그 계약을 해제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20.11.11.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지급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짜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2) 만약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42일이 경과한 2021.4.1.자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제출한바, 위 규정에 따른 취득계약의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괄호 생략)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인터넷 지도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2020.10.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20.11.11.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
(단위 : 원)

* 중개인의 기재가 없는 쌍방계약임

(다) 취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1.11. 대리인OOO를 통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20.11.11.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고, 2021.11.29. 현재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발급한 2021.4.1.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에는 쟁점①토지의 취득일인 2020.11.11.의 2일 후인 “2020.11.13.”이 접수일로, 해제사유발생일은 “2020.11.11.”로, 대상부동산은 “쟁점①토지”로, 계약해제의 사유는 “매수인 변심”으로, 신청인은 “기타대리인 CCC(쟁점①토지 매도인 AAA의 아버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2021.11.29.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DDD이 작성한 2021.11.20. 매매계약 해약 확인서에는, 자신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AAA 및 BBB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구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으로 2020.12.30.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2020.12.30.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6.18. EEE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 OOO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지점이 발행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따르면, 2021.6.18. EEE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20.12.20.자 합의서에는 쟁점①토지의 매도인 AAA와 청구인이 2020.10.20.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을 2020.12.20. 확정적으로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AAA와 FFF의 도장이 찍혀있다.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0.4.20. AAA가 취득한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에게 등기되지 아니하고 2021.7.29. 제3자(GG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BBB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지 아니하고 그 지분의 492분의 55가 2021.7.29. 제3자(GG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토지에 대한 2021.4.1.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에는 그 접수일이 취득일(2020.11.11.)부터 60일 이내인 “2020.11.13.”로 나타나는바,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청구인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물건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 할 것이다.

3)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쟁점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 쟁점②토지는 쟁점①토지에 연접해 있는 토지로, 두 토지 모두 잔금지급 약정일을 2020.11.11.로 하여 2020.10.20.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의 주선자라고 주장하는 DDD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구인과의 토지매매계약을 주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쟁점①토지와 별도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두 필지의 토지를 사실상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쟁점②토지는 쟁점①토지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이 2021.7.29.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두 토지의 거래양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토지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DDD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해제되었고, 당초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매계약금 OOO원은 현금(OOO원)과 계좌이체(OOO원)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DDD의 딸 EEE의 예금거래내역서에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해제되었고 사후적으로 계약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은행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잔금을 차입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해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매매잔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의 매수잔금을 당초에 약정한 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