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31(20220421)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의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의 요건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부터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주장을 들어 이 건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또한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 경정할 수도 없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3 제4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8. AAA(예비신랑)과 OOO각 지분 2분의 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하고, 지분 2분의 1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공동 취득(매매가액 : OOO원)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1항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1%)에 취득세 감면(50%)를 적용하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AAA은 쟁점주택 구입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7.23. 처분청에 이 건 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차감하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1.7.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감면 추징요건 및 추징세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받지 못했고 생활이 바쁜 관계로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으며, 사회초년생과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30.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법무사로부터 전입신고에 대한 언급은 들었으나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안내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은 현재 사회초년생으로서 부동산 관련 세법에 어리숙했음을 통감하는 바이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청구인은 2020년도 천안 소재 초등학교로 임용을 받아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예비 남편과 의지하며 결혼식 준비와 쟁점주택 내 살림 마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청구인은 금전도 부족하여 쟁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느라 어려움이 있었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OOO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큰 액수이다.
또한, 쟁점주택 취득 시 청구인을 대신하여 모친이 대리인으로 처리를 해주셨는데, 60세가 넘고 그 당시 팔 수술 등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청구인을 도와주었으나, 이번 일로 인해 모친이 본인 탓이라며 괴로워하고 있다.
이 건 감면(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제도는 사회 초년생과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인데,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했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회 초년생임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을 요청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1주택(OOO이하 “부모거주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전입하고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법의 부지, 생활의 어려움, 전입신고가 어려웠던 상황 등은 이 건 감면의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하여야 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20.12.19.)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이 DDD(매도인)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은 계약금 OOO원(지급일 : 2020.12.19.)과 잔금 OOO원(지급일 : 2021.3.17.)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6.30. 열람)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이 2021.3.8.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2021.3.4.·2021.6.30.?2021.8.7.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8.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2020.3.27. 부모 거주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1.7.23. AAA과 쟁점주택에 주소지 전입을 하였다.

(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2021.3.8.)와 취득세 비과세(감면)확인서(2021.3.8.)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3.8.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감면(금액 : OOO원)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를 받은 후 2021.7.23. 처분청에 이 건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1.7.27.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1.7.30.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다.

(마)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2021.3.4.)에 의하면, 가족사항에서 BBB(부)와 CCC(모)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년 귀속)에 의하면, 2020년 천안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기간 : 2020.1.1. ~ 2020.12.31.)하였고,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사) 쟁점주택과 부모거주 주택의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부모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표2>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2)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제4항 제1호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부지와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다)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1.3.8. 취득하였고, 2021.7.23.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전입하였던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의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의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의 요건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부터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주장을 들어 이 건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덧붙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 경정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