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민센터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726(20220509) 취득세경정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 16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사업시행인가의 인가조건에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면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이전고시만으로 기부채납할 쟁점주민센터의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주민센터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참조결정] 조심2021지1689 / 조심2020지0891 / 조심2018지0577 / 조심2020지0573

[주문] OOO청장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4.6. 취득한 OOO화정주공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 16세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28. OOO일원 OOO㎡에서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상 15~33층 아파트 3,726세대로서, 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4.6. 이 건 재건축사업을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3,726세대 중 2,682세대 및 상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일반분양한 아파트 1,044세대에 대하여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원시취득 세율(2.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후 2020.12.4. 청구법인은 ① 신축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분 16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 일몰(2014.12.31.)되기 전(이하 일몰 전 규정을 “종전규정”이라 한다) 건축 중이라고 보아, 같은 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② 또한, 주민자치센터(이하 “쟁점주민센터”라 한다)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전액 비과세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며, 처분청에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1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동주택 관련) 조세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시행과 관련하여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로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에서도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2014.12.31.까지 60㎡ 이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던 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가 2015.3.13.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감면규정이 시행 중인 2014년도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조심 2020지891, 2020.11.16., 같은 뜻임).

따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인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2) (쟁점주민센터 관련)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신설되었고, 같은 항 제2호를 신설하면서 부칙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신뢰보호의 규정을 두었다.

청구법인이 시행한 이 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은 2008.9.18.에 있었고, 당시의 정비계획에는 쟁점주민센터 면적이 OOO㎡이었으나, 2012.3.28.에 정비계획변경 고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민센터 면적이 OOO㎡로 확정되었고, 2012.7.31.에 착공을 하여, 2016.4.6.에 준공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주민센터는 2015.12.31. 이전인 2012.7.31. 착공하여 2016.4.6. 사용승인으로 취득한 후에 2016.10.16. 이전고시 후 2016.12.26. 처분청이 보존등기한 것이므로, 쟁점주민센터는 위(1)의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단내용과 같이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2015.12.29.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전액 비과세되어야 한다.

설령,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이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5.12.31.까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규정하다가, 2016.1.1.부터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비과세 제외에 따른 일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를 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신설하여 2018.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6.4.6. 신축으로 취득한 쟁점주민센터는 2011.6.10. 이 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시에 부여된 기부채납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2016.4.6. 당시에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동주택 관련)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36645 판결 등, 같은 뜻임),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법리적인 해석상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법제처 12-0700, 2012.12.31.)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주민센터 관련)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기부채납 약정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주민센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여(기부채납)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주민센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민센터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16.4.6. 당시에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공동주택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기부채납 성격의 간접비용 중의 하나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577, 2018.11.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주민센터는 공동주택 신축관련 비용 중 일부의 성격이며, 처분청에 귀속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민센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의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부 칙(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28. 이 건 재건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12.18.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비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10.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OOO고시 제2011-20호)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의 인가조건에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1) 시행자 : 청구법인
2)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규모 : 지상 15~33층, 건축면적 OOO㎡
4) 주택형별 및 규모

(다) 처분청은 2011.11.11.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OOO고시 제2011-51호)하였고, OOO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4.30. 임시사용승인을 거쳐, 2016.4.6. 사용승인(OOO고시 제2016-21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4.14. 일반분양분 아파트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8.29.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고시(OOO고시 제2016-51호)하였으며,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 ㎡)

(바) 청구법인은 2016.10.25. 이 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6-1호)하였는데, 동 고시내역에는 쟁점주민센터를 처분청에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주민센터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협의하여 처분청이 그 기부채납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일반분양된 60㎡ 이하 16세대 아파트 면적 OOO㎡를 85㎡ 이하에 포함하였으며, 쟁점주민센터 OOO㎡를 일반분양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당초신고한 일반분양분 85㎡ 이하 아파트 면적 OOO㎡에서 OOO㎡를 제외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OOO원과, 당초 2016.4.14.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위 : ㎡, %)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을 2012.7.31.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2016.4.6. 발급한 준공인가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준공인가증상 공사착공일은 2012.7.31.로, 공사완료일은 2015.4.30.로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주민센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차)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고, 행정안전부는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종전규정)은 몇 년에 한 번씩 입법 등을 통해 연장과 폐지가 결정되는 일몰규정이었음에도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폐지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14.12.31. 이후에도 종전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개폐를 예단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신축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는 그 착공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인 2014.12.31.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0지573, 2020.11.1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1.6.10. 이 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7.3.~2015.7.14. 개최된 OOO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4.30. 임시사용승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발급한 준공인가증에서 공사착공일이 2012.7.31.로, 공사완료일이 2015.4.30.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재건축사업은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 16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민센터가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거나 아니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의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특례 조항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그 반대급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규정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납세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1689, 2021.7.12., 같은 뜻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주민센터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규정에서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대법원 2011.11.1.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1.6.10.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고시(OOO고시 제2011-20호)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의 인가조건에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2016.10.25. 이 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면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이전고시만으로 기부채납할 쟁점주민센터의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주민센터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이상, 쟁점주민센터가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주민센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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