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2월 2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