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세제과-3210(20200225)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답변요지]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1. 질의 내용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2019년 5월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타 회사에 임대)을 취득하여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 본점을 서울(임대용 부동산과 별도의 부동산)로 이전하고 2020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기존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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