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축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12(20191230) 재산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 및 제31조의3,제31조의4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등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건축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

<질의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 공동주택 등을 건축 중인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 및 제31조의3, 제31조의4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31조의4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 한 후 임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 등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 「건축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다.’는 것은 ‘건축 또는 매입 등을 완료한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