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 분양주택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34(20191231)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답변요지>
지방공사가 건축한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할지라도 지방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된다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직접사용에 해당됨

<질의요지>
지방공사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지방세 특례 대상이 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에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규정된 바,
– 우선, 지방공사의 주택분양 사업이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지방공기업법」제2조제7호에 주택사업을 적용범위로 하였으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건설과 공급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하며, 같은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등의 공급(분양 또는 임대)을 해당 공사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사에서 수행하는 임대사업에 대하여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을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367, 2014.12.31.)
– 따라서 지방공사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지방공사의 주택분양이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여기서 직접사용의 범위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8.10.4.선고 2018두46643 판결), 대법원도 ○○도시공사가 ○○신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 항만 및 배후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여 취득 후 대한민국 및 ○○항만공사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이는 납세자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사업의 수행자체에 해당되므로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10.31.선고 2013두14580 판결)
– 이와 같이, 지방공사가 건축한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할지라도 이는 지방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이므로 직접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공사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감면하는것이 감면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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