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 지분율 관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52(20200120)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답변요지>
주식 최초 승계취득과 유상증자에 따른 甲소유의 지분율 변동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정시점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甲소유 지분율 변동(지분율 95%)에 앞서 甲이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승계취득(100% 취득)하는 것이 별도로 이루어졌다면 甲이 소유한 주식 최고비율은 100%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지분 100%)한 날과 같은 날 해당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감소(100%→95%)하였고, 이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4.8%)하는 경우에 있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주식증가 지분율) 산정방식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의 취지는 과점주주가 최고 지분이었을 당시 해당 법인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차후 주식비율이 변동되더라도 최고 지분 당시에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차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단순한 ‘일자’가 아닌 ‘특정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서울고등법원 2010누37874 판결, 2011.9.7. 선고 참조), 주식 최초 승계취득과 유상증자에 따른 甲소유의 지분율 변동은 각각 다른 법률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주식 최초 승계취득과 유상증자에 따른 甲소유의 지분율 변동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정시점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甲소유 지분율 변동(지분율 95%)에 앞서 甲이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승계취득(100% 취득)하는 것이 별도로 이루어졌다면 甲이 소유한 주식 최고비율은 100%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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