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귀속을 위한 상속등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53(20200120)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9조제2항 「지방세법」제26조

<답변요지>
상속인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겠다는 협의서 등을 징구하여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과거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에 따라 토지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자치단체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된 채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토지 분할 등기가 누락된 경우 자치단체로의 토지 소유권 이전 이행을 전제로 한 상속등기, 보존등기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해 「지방세법」 제9조 및 제26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함)에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러한 비과세의 요건은 기부채납 및 부동산을 귀속시킬 상대방을 ‘국가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자(납세의무자)와 기부채납자가 같아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849, 2019.10.29.)

– 또한,「지방세법」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토지는 지자체가 도로개설 목적으로「토지보상법」에 따라 과거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 및 보존등기는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어 과거 누락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이행에 해당하고, ‘국가등’에 부동산을 귀속시켰다는 결과는 상속등기 등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상속자들로부터 상속 및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등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과거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행에 따라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된 채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토지 분할 등기가 누락되어, 상속인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겠다는 협의서 등을 징구하여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치단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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