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중과세 배제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54(20200120)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1호

<답변요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었고, 부동산 취득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1호에서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대도시 내에서 오피스텔을 현물출자 받아 법인을 신설하고, 취득일(법인설립 등기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중과제외 업중)을 등록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이하 ‘중과세율’이라 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31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에 관한 것은 특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 대도시 내에서 개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현물출자 받아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되고(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7-2),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배제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 해당 법인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었고, 부동산 취득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1호에서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등록요건을 갖춘다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게 되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미 중과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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