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39317(2021.08.26) 취득세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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