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34(20210812) 취득세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과 ㅇㅇㅇ간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계약이라고 판단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취득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무 승계 당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주문] OOO구청장이 2020.10.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8.8.6. AAA으로부터 승계한 근저당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소득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23. OOO소재 대지 OOO㎡, 건물(주택)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 AAA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8.18. 당초 증여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승계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유상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2018.7.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후 2018.8.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부담부증여 계약으로서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당초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의 승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증여인과의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동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체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7.23. 청구인의 아들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을 다음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
○○○

(나)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AAA은 2015.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aaa가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위 (가)의 증여계약에 따라 AAA으로부터 2018.7.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8.8.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8.7.23.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쟁점채무의 근저당권자인 aaa 이사장이 발행한 부채증명원에 따르면, 2018.8.8. 현재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로서 대출약정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대출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채무액은 OOO원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은 OOO원으로 하면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의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2015.12.29. 개정분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

(3) 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의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은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2017.12.26. 개정분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목에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8.7.23. 청구인과 AAA간 체결한 증여계약서상 쟁점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건 증여계약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증여계약서상 쟁점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을 수증함과 동시에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형식에 불구하고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5.1.19. AAA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채무를 2018.8.6. 청구인이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채무의 근저당권자인 aaa가 확인한 2018.8.8. 현재 쟁점채무의 부채증명원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부채잔액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AAA간에 2018.7.23. 체결한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 계약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그 계약이 부담부증여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및 제11항에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제11항 제4호의 각 목에 따라 취득자(수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모두 증여취득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한 것과 별개로, 쟁점채무의 승계 당시 청구인이 그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채무 승계 당시 청구인의 소득증명과 재산보유 현황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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