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38604(2021.08.19) 재산세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판결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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