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재개발사업구역 내 종전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193호(20210813)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답변요지] 동일 사업구역 내의 종전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신규 주택을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된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3항에 따라 재개발사업구역 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일 사업구역 내의 종전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일시적 2주택이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항 제1호에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일시적 2주택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나. 2020. 8. 12.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고자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시행하였으며,

–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종전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예정인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3년)내 종전 주택을 멸실(매각 포함)하여야 하나,

– 장기간 소요되는 도시정비사업의 성격상 개인별 이주 기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기간 내에 멸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신규 주택으로의 이주와 동시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보완(2020.12.31.)한 것입니다.

라. 재개발사업과 같이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구역의 지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멸실, 착공 등 일정 절차에 따라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는데,

– 동일 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한 조합원임에도 종전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일시적 2주택 적용에 대한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따라서, 동일 사업구역 내의 종전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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