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38161(2021.08.19) 취득세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판결요지]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