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