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의 입주권 승계취득 후 신축건물 취득시 과세표준 질의 회신

서울세제-16578(2018.12.06)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

[답변요지] 주택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재개발 구역 내의 종전 부동산을 근거로 부여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개발 구역 내에 건축물 소유권만 있고 토지지분이 없는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그 추가 지급비용은 전적으로 추후 입주 예정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의 기대치가 반영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입주권 취득 시 추가 지불한 금액(프리미엄)은 신축아파트 취득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관계)
– 당초 조합원 :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토지 지분 없음) 소유자로 입주권(317,000,000원=권리가액 3,967,586원+청산금 313,032,414원) 취득
– 승계 조합원 : 2017. 12. 20 :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을 441,032,414원(프리미엄 124,032,414원 추가 지급)에 취득.
–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18. 12. 1. 아파트 취득 예정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구역내 종전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건축물만 소유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을 아래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취득한 경우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아파트 취득시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부동산거래시 그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재개발 구역 내의 종전 부동산을 근거로 부여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개발 구역 내에 건축물 소유권만 있고 토지지분이 없는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그 추가 지급비용은 전적으로 추후 입주 예정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의 기대치가 반영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입주권 취득시 추가 지불한 금액(프리미엄)은 신축아파트 취득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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