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 이전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16두65602(2019.11.29) 등록면허세

[판결요지]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에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전입은 기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법인의 본점 등을 특정하는 ‘대도시 밖에 있는’이라는 요건은 전입하는 새로운 대도시가 아닌 장소에 있다는 의미로서 ‘대도시로 전입하는’이라는 요건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참조). 따라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만이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어야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도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처분청승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으로 정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통상의 법인등기보다 중과하는 요건으로,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한 데 이어,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이라고 한다)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에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전입은 기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법인의 본점 등을 특정하는 ‘대도시 밖에 있는’이라는 요건은 전입하는 새로운 대도시가 아닌 장소에 있다는 의미로서 ‘대도시로 전입하는’이라는 요건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참조).

따라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만이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어야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도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3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3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433,284,790원 및 지방교육세 86,656,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8, 3층(역삼동, 나래빌딩)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9. 5.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등록면허세 620,784,790원 및 지방교육세 124,156,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중 등록면허세 620,709,790원 및 지방교육세 124,141,950원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에 의하여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을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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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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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237, 2016. 1. 29.】

【주문】 처분청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8. 설립인허가를 받아 같은 달 30.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3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433,284,790원 및 지방교육세 86,656,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주사무소를 서울 강○구 테○란로 ○(역○동, 나○빌○)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9. 5.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등록면허세 620,784,790원 및 지방교육세 124,156,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주사무소를 옮긴 것은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고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 제27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제2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의 개념에 따르면,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은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항, 제27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제28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근거 없이 확대한 것으로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구 「지방세법」제28조는 제1항 제6호에서 법인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면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제1호)‘ 및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제2호)’를 할 때에는 위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5항에서 위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4항에서 구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에서는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고, 서울특별시와 성남시는 모두 위 법에 따른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전 주사무소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3) 및 주사무소 이전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8, 3층(역삼동, 나래빌딩)]는 모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이 구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먼저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27조 제3항에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같이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제외)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요건으로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제27조 제3항에 따른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위 제27조 제3항의 모법조항인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종전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로의 전입’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대도시로의 전입’ 뿐만 아니라 ‘종전 소재지가 대도시 밖일 것’ 또한 중과세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종전 주사무소 소재지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구 「지방세법」제2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종전 주사무소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것은 위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의 처분사유를 배척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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