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재건축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세무-25822(2018.11.30) 재산세 

[답변요지]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에 준공 인가된 경우에는 비록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가격(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게 되며, 이 때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분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조합에게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요지】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준공 인가 후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 경우, 재산세 과세 기준 등의 문의

【회신내용】
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에 준공 인가된 경우에는 비록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가격(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게 되며,

다. 이 때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분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조합에게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라. 아울러, 재산세 납세고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해당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해당 자치구) 또는 심사청구(서울시)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및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등을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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