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966 (2018. 11. 16.)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장기임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당초 OOO구청장에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장기임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가 규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시점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반면, 당초 OOO구청장에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등에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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