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관련 적용기준 알림

지방세특례제도과-5074(2018.12.28)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답변요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요건으로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요건의 충족시점인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12.26.) 제7조 제1호에 의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의 최소납부세제 적용

【적용기준】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적용기준 알림
○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적용기준) 자동차 ‘취득일’과 ‘등록일’이 다른 경우,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결정
※ (예시) ’18년 12월 자동차를 취득하고 ’19년 1월 등록하는 경우, 등록일 기준이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

○ (적용이유)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요건으로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요건의 충족시점인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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