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년 3월 1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