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납세자 23만 1천여명 선정 및 서울시장, 유공자에게 표창

–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 231,287명,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
– 3월 4일 서울시 자치구에서 추천한 194명 유공납세자로 선정 및 유공 표창
– 시금고에서 모범납세자에게 대출(적금) 및 환율 우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유공납세자 추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서울시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231,287명을 201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다.
○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주신 서울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18년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98.5%를 기록하였다.
‣ 전체 지방세 징수율 : ’18년(98.5%), ’17년(98.4%) ’16년(98.0%), ’15년(97.9%)

□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4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 4일(월) 자치구 대표 50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2019년 유공납세자 194명 중 각 자치구별 대표자격으로 선발된 50명에게는 3월 4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표창 규모는 작년 25명 보다 2배 확대하였다.

□ 2019년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전국 체납조회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 신설하였으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유공납세자의 차량규정을 명확히 하여 본인 소유 차량이나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 소유 또는 대여차량 중 한 대까지로 폭을 확대 운영한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여 모범납세자 선정시 반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 하였고,
○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유공납세자의 차량 규정을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대여차량 중 1대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년(’11년~’18년)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6,686천명의 3.5%인 231,287명을 선정하였고, 이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3,834명(6.0%)에 이른다. 선정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8,266명(3.7%)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19년 모범납세자 중 8년간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2천명(44.1%)이고,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2천명(5.3%)이나 된다.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