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1122(2019.02.13)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관련법령] 「지방세법」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29. OOO 토지 5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다가 2017.9.20.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매각(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3.13. 위 매수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매매, 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 2018.3.27. 쟁점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2018.3.13.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원상회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구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율(2%)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12월에 이 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17년 7월에 매수인에게 매각하였는데, 이후 2017년 10월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이 임의경매 대상 부동산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위 매수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매수인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해당 부동산에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매매의 형식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고, 대법원에서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1008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구 취득세율(2%)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종전에 등기되어 있던 모든 권리가 말소된 사실,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시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권리관계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당사자가 모두 확인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수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된 경매개시결정의 원인과 그 발생시기, 귀책사유 등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매수인과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후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 이 건 토지에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로 처리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사항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계약상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적법하게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 이후 약 8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당초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는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던 불분명한 원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개시가 결정되어 청구인과 당초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를 매매로 다시 취득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원상회복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4.12.29. OOO이 2010.6.11. 개시결정한 2010타경1150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5.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지상권 등은 2014.12.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모두 말소등기 되었으며, 이후 근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등기된 바 없다.
(나)매수인은 2017.9.20.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세 등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제한물권 등 소멸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은 채권자 OOO이 2017.9.28. 이 건 토지 외 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17.10.10. 임의경매개시결정(OOO 2017타경54338)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2018.3.13. 매수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세 등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7.26.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직후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신청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말소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전등기 방식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당초 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부동산의 이전 단계마다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래과세로서 부동산 등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 법령 등에 특별히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이 2017.9.20. 이 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6개월여가 경과된 2018.3.13.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청구인이 2018.3.13. 자신의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