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444(2019.02.21) 재산세?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완성된 이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완성된 산업용 건축물 ’에 해당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전환에 따라 승계취득한 것으로 구? 지 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과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경감 여부와는 무관하다.[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가. 청구인은 2013. 3. 20. 개인사업자인 ◇ (대표: A 및 C 이하 ” 이 사건 개인사업자 ” 라 한다) 가 경기도 ○시 소재 부 동산 ( 토지 3,418㎡, 건물 4,450.9㎡, 이하 “이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 산업단지 등 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재산세 등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6. 12. 23. 이 사건 부동산이 ‘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 하는 부동산’ 이 아니라 ‘완성된 산업용 건축물 ’ 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3년부터 2016 년까지 경감한 재산세 12,830,400원, 지방교육세 2,354,060원, 합계 15,184,4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용지 등을 전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는 데, 관리기관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개인사업자가 산업용지 등을 전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개인사업자로부터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따라 서 청구인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전환에 따라 승계취득한 것으로 구?지방세 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재산세 등 경감 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개인사업자는 2011. 1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고 2012. 4. 30. 건물을 착공하여 2012. 11.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3. 3. 20. 이 사건 개인사업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법인 *주1) 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 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생략”
주1) 법인 설립 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였으나, 2015. 1. 1. 법인명을 ‘주식회사 ◆ ’로 변경
3) 이후 처분청은 재산세 등 경감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2016. 12. 23.이 사 건 부동산 이 ‘ 산업용 건축물 등 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이 아니라 ‘완성된 산업용 건축물’ 에 해당하므로 경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항” [표]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감한 재산세 12,830,400원, 지방교육세 2,354,060원, 합계 15,184,4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 규의 해석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주2)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바, 인정사실 “1)항” 과 “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개인사업자는 2011. 1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고 2012. 4. 30. 건물을 착공하여 2012. 11. 1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청구인 ) 을 설립하였다.
주2)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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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완성된 이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완성된 산업용 건축물 ’에 해당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전환에 따라 승계취득한 것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과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경감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살피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