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지1055] 청구인들의 공동주택 취득행위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목적 취득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분양목적 취득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2016년 7월 5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0539] 청구법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임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준공한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6년 6월 28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091]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6월 28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067]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이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6년 6월 28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086]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의 산정방법 2016년 6월 28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0578] 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6년 6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