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086]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의 산정방법

[제 목]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의 산정방법 (조심 2016지0086 (2016. 6. 24.)/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추징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은 당초 납부한 세액의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경감된 취득세”의 의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닌 경감 받아 납부하지 않게 된 세액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유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경감 받은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5지0366 / 조심2015지03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18.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15.11.9. 취득세 등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을 조건으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OOO을 추징·납부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 경감세액의 추징시 경감세액의 3분의 1을 추징하여야 하나 100분의 50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본 사안과 동일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의 산정방법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12.10.18. 쟁점주택을 취득(취득원인 : 분양)하였는데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산출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2012.11.16.)에 의하면 과세표준액은OOO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75%”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는 2012.9.24.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서 위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2012.10.1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5지336, 2015.3.31.)는 2011.3.4.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 받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주택의 취득 당시의규정을 적용하여취득세 경감세액(100분의 50)의 전부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본 사안과 그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본 사안에 원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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