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091]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지1091 (2016. 6. 21.)/취소

[결정요지]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건 취탁자가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완납한 후 체결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분양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석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2항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O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과 이 건 위탁자를 양도인으로 하고청구법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1.23. 이 건 승계계약을 통하여 이 건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5.13.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OOO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 건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병행할 예정인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은 후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신탁계약은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처분청이 신탁계약을 하면서 이 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승계계약을 하나의 취득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승계계약일(2015.1.23.)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권리의무승계계약 및 신탁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과 토지의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나아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에 신축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이 건 신탁계약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4.11.11. 이 건 승계계약을 통하여 이 건 위탁자로부터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일 또는 권리의무승계일 현재 그 위탁자와 신탁회사가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탁등기가 병행되어야만「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 건 승계계약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병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부동산등기법

제117조【부동산의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受託者)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委託者)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인가받은 부동산신탁회사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1>의 이 건 신탁계약서와 <표2>의 이 건승계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1.23.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양수인으로 하는이 건 승계계약도 함께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1.23. 이 건 승계계약을 통하여 이 건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5.13.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이 건 승계계약(2014.1.23.)에 관계없이 이 건위탁자를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위탁자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마)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토지는 토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토지구획이 획정되지 아니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9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재산의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으로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인 권리의무승계계약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에 체결하는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권리의무승계계약의 완성을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가 분양자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한다)와 그에따른 대금 납부 등의 의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외에 매매금액 등이 명시된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이 건승계계약의 경우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완납한 후체결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의 분양권과는 직접적인관련이 없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승계계약 외에 이 건 토지 또는 이 건 토지의 분양권을 이 건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이 건승계계약서는 이 건 토지 또는 이 건 토지의 분양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그 분양자인 에스에이치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에 있어서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증여 의사의 합치를 그 조건으로 하나, 이 건 승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 당사자의 의무이행과 분양자의 면책 및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의사의 합치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 점, 한편,「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 등을 보면, 신탁재산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권은 위탁자에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면서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특례를두어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건 승계계약 만으로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토지구획의 미 획정 등으로 인하여 신탁계약에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없는 토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향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취득세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승계계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가 2015.1.23. 체결한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승계계약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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