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과-1783]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법령해석과-1783(2016.5.30)]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요지>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후에 있는 경우, 해당 심사청구의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1. 사실관계○ “지방세 과세관청”(이하 “지자체”라 함)은 2013.4.11.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 소유의 특정 부동산을 재분류(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하여 2008년 귀속 재산세를 증액 경정처분(재산세 1,085백만원 및 지방교육세 217백만원)을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지자체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3.5.20. 자문대상법인의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증액 경정함(종합부동산세 13,989백만원)○ 자문대상법인은 2008년분 재산세 증액 경정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5.9.3. 인용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15.10.27. 재산세 과세내역을 정정하여 통지함과 동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통보함2.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지방세에 대한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있는 경우- 해당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5. (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과-112, 2009.7.10.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감면요건인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56, 2015.7.10.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 조항의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위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세목이 다른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당초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은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한다.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런데 ‘경정’은 본디 기존 과세처분의 세액을 증감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정결정’도 문언상 동일한 과세단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같은 호에 규정된 ‘기타 필요한 처분’의 경우도 그 앞에 ‘경정결정’만 열거되어 있는 문맥과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경정결정과 유사한 성질의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심판의 대상인 과세단위로 제한될 뿐이고, 그 판결 이유 중에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해당 판결’에 해당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원이라는 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의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이 있으나, 2007 사업연도 법인세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과세단위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특례제척기간은 납세자의 신뢰보호와 조세 관련 자료의 일실로 인한 방어권 행사의 곤란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부과제척기간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나 자료 일실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초 불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세목의 종류가 전혀 다른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재처분이나 세목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달라지는 재처분의 경우 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재처분을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대법원2004두11459, 2005.2.25.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 방위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이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조항 소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00두6237, 2002.7.23.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2002. 1. 5. 선고 2001두9059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과세처분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또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국세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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