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지1055] 청구인들의 공동주택 취득행위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목적 취득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분양목적 취득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제 목] 청구인들의 공동주택 취득행위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목적 취득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분양목적 취득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055 (2016. 6. 30.)/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감면요건 등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를 각 취득(신축)하고,이 건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취득으로 각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각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및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이 건 주택은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5.3.9.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취득 전에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때 처분청 담당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사례에 해당하니 그에 따라 신고하라”고 안내하였을 뿐,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청구인들의 과실 없이 청구인들의 권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60일 내의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처분청의 관리 용이성과 탈세 방지의 목적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과 같이 실제 임대사업을 하였고 법령을 인지한 즉시 하자를 치유한 경우에도 단순히 행정상 편의를 위한 신고를 60일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것은 다른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고, 청구인들의 실제 임대사업은 2014.6.23.[이 건 주택 중 두 번째 동의 준공일] 이후에야 진행이 된 것임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2014.6.25., 2014.9.1. 각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탈세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세를 취소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 및 OOO 등 이 건 주택의 건축사인 OOO의 운영자들은 건축주 신세철의 “이 건 주택 준공 후 OOO까지 맺게 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이 건 주택에 대해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준공 후에도 OOO 불가피하게 이 건 주택을 이용한 분양 및 임대사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위와 같은 배경과 취득세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청구인들의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2015.1.22. 과세예고한 이후인 2015.2.5.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및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바, 임대주택 취득 후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을 만족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잘못 안내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의 공동주택 취득행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목적 취득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분양목적 취득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임대주택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의 각 건축물대장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건 주택 중 OOO 추가일은 2014.9.1.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주택 중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14.9.1.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5.2.3.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이 2015.2.5. 처분청에 미분양 세대 각 17세대, 20세대를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임대사업자등록증상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OOO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2015.2.5.)을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목적 건축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감면 여부를 파악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거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