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6-07-04 작성자 : 교부세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4.~8.16., 43일 간)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다.(30%→20%)

둘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개편 방향을,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약 3개월 동안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전국 시군 예산과장 회의’ 개최는 물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면담과 경기도 시군 방문 등 자치단체와 20회 이상의 협의를 거쳤고, 지방재정세제 정책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전문가와 국회의 의견도 들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장관 – 도지사 면담’은 물론, ‘장관 – 불교부단체 시장 면담’, ‘차관 – 시장·의회의장 개별면담’, 실무회의 개최 등 수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나, 현재의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하여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제도취지에 맞게 조정교부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력지수 비중을 10%p 확대(20→30%)한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6개 시)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15년 2.6조원(잠정결산 기준)의 52.6%인 1.4조원을 6개 불교부단체가 배분기준과 관련 없이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1.2조원을 25개 시·군이 나누어 배분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도 다른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특례를 폐지한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 원 정도 (‘13년~’15년 평균기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양·과천·화성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편안에 대해 일부 소수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69개 군)는 물론,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절차를 강화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하상우 (02-210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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