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405]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405 (2016. 6. 24.) / 경정

[결정요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과 작물의 효율적 재배를 위하여 농사용 화분에 재배하는 것을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한 화훼 판매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쟁점시설이 재배용이 아니라 판매시설용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주 문] 토지 763㎡ 중 농업용 시설하우스가 설치된 면적(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자경농민인 청구인이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13. 취득한 OOO토지 842㎡(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7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화훼판매시설 등)로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5.10.1. 쟁점토지의 취득가격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배하는 OOO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섭씨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잘 자라므로 반드시 온실 또는OOO에서 재배하여야 하며, 수입 통관 후에는재배의 편의 등을 위하여 노지에 재배하지 아니하고 바로 농사용화분(연질비닐 포트)에 식재한 후, 이를 상품화할 수 있게 가꾸어OOO에서 청구인이 화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것처럼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쟁점토지에 설치된 OOO를화훼판매시설 등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이 건 작물의 특성 및 판매 경로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서 경작이란 땅을 갈아서 농사를짓는 것만으로한정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이미 상당수 농가에서 화분재배, 수경재배 등을 통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볼 때, 경작에 대한 처분청의 인식은 농업의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시설에서 이 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당연히 경작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업태를 도매업으로, 종목을 관엽(분화)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11.26.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토지 소재지인 OOO 등에서 수입한 이 건 작물을 화분에 옮겨 심고 일정기간 동안 쟁점시설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작물의 재배가 아니라 화훼를 판매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쟁점시설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종의 판매시설에 해당된다.

(2)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중 실제로 묘목을 식재하고 있는79㎡를 제외한 쟁점농지는 화훼판매장인 쟁점시설이 설치된 장소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제21조【농지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OO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되나,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은 OOO으로 선정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OOO산하 공판장에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2004년 최초 등록)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는 OOO의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2014년 7월에 신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은 2015.8.19.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후, 이 건 토지 중 묘목을 재배 중인 79㎡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고, 쟁점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직접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처분청이제출한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출력물에는청구인이 이 건 작물뿐 아니라 각종 축하 화환 등을 소비자에게직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5.5.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농업관련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04년도 당시에는 농·축산업, 일반작물재배업 등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이 건 작물의 경우 뿌리가 나고 어느 정도 자라면 OOO의 공판장에 출하하며, 그 후 소매상들이 판매용 화분에 옮겨 심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사) 한편,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의 ‘비닐하우스 화훼시설 부속토지관련 지방세운영지침 통보’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아) 그러나,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는쟁점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농지에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고정온실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며,그 비닐하우스에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농지이용행위로서 경작에 해당된다고답변하였고, 원예경영과는 땅을 갈아서 이랑을 짓고 농작물을심어서 재배하는 방식(토경재배)뿐만 아니라 인공재배상토 또는 물에작물을 심거나 담가서 재배하는 방식(양액재배, 수경재배) 및 연질 비닐포트나 경질 이색포트, 부직포 등의 용기에 다육식물,난초, 블루베리 등 화훼류와 과수를 심어서 재배하는 방식(분재배)도 농지의 경작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작물을 뿌리가 없는 상태로 수입하여 농사용 화분에 식재한 후 6개월 이상 키워 뿌리가 활착되도록 하는 것과 토지 또는 화분에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농작물을 심어두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작물을 식재한 농사용 화분은 그 재질이 연질비닐로서 이 상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작물을 매입한 중간 도·소매상이 판매용 화분에 옮겨 심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화훼판매업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화훼농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과 작물의 효율적 재배를 위하여 농사용 화분에 재배하는 것을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는 점, 쟁점시설은 경기도가 ‘2014년도 우수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시설하우스)’의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신축한 것으로서 그 안에는 난방을 위한 열 수송관 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소매를 위한판매부스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한화훼 판매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쟁점시설이 농업용이 아니라 판매시설용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및 원예경영과에서 농업용 시설하우스 안에서 연질 비닐포트 등에 다육식물 등 화훼류를 심어서 재배하는 분재배도 농지의 경작에해당된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매입한화훼를 일시적으로 심어두고 이를 판매하는 화훼판매시설이 아니라 원예농업에 직접 사용되는 농사용 시설이고, 쟁점시설이 설치된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고 있는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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