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539] 청구법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임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준공한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제 목] 청구법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임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준공한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 2015지0539 (2016. 6. 21.)/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에게 이를 선급임차료로 지급하고, 임대인은 매월 수령한 월세와 함께 이를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한 것인바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계산이 아닌 임대인이 미래에 지급받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건축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주 문]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2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인 OOO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0.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계 법령상 화해를 판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조정과 화해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반한 잘못된 주장이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7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지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OOO이 실제 소유주라는 점이 임대차계약서와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순히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도 없는바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이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대인을 위하여 건축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나중에 임차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고, OOO가쟁점건물을 사용하는 것과 청구법인이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건물 계정에쟁점건물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식하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인바, 조정조서 상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취득세를 신고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시취득자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자신이 건물을 원시취득한 데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관계 법령에서 원시·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의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지도 아니하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쟁점건물을 자기의 노력과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의 건물계정에쟁점건물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건축주 명의인이 되어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동차사업부문인OOO가 사업자등록증상 2013.2.1. 개업하여 2013.3.18.부터쟁점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소유권에 대한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청구법인 비용으로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토지 소유자(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1.11.11.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운영업, 주차장 운영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임차인)이 OOO과 2012.7.18.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등록일 2012.12.17., 개업연월일 2013.2.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통지서에 첨부된 쟁점건물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건물계정별원장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3.2.22.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2.27. 다음과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2013.4.29.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임대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등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아닌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인 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건축비의 실제 부담자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건축물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당연 등재되는 것으로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실제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7조에서 “임대인은 건축 준공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건축에 투자한 비용일체를 건축물에 한하여 담보(전세권 설정)를 제공”하기로 하였던바 이는 청구법인이 선급임차료 명목으로 쟁점건물의 건축비 상당액을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서 제8조에서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고 하여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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