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건물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유지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8-987(20200227) 취득세

[결정요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직접 사용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인 증여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처분청은 2017. 8. 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7,800,300원, 농어촌특별세 1,705,490원, 지방교육세 1,364,390원 계 30,87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8. 5. 경기도 △시 ***** 건물(3층, 1,193.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증축)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2015. 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종교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 7. 22. 이 사건 건물을 재단법인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증여한 데 대하여 2017. 8. 1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 700,584,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0,870,180원(가산세 포함) *주1)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주1) 취득세 27,800,300원, 농어촌특별세 1,705,490원, 지방교육세 1,364,390원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은 「●●헌법」(이하 “총회헌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종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 변동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을 교육관 등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건물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유지재단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예배, 전도, 성경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다.

2) 청구인은 2014. 8. 5. 이 사건 건물을 취득(증축)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3) 총회헌법 제167조 및 제168조에 따르면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 노회*주2)나 개체교회가 편입한 재산, 총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총회가 기증받은 기타 재산으로 하고, 개체교회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담보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주3)등의 결의를 거쳐 유지재단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개체교회, 노회 및 총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은 편입주의 청원 없이는 어떠한 처분결의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4) 총회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총회 임원, 학교 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교회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2) 개체교회의 상회(上會)로 일정한 지역 안의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12개 처 이상에서 파송한 장로로 조직
주3) 개체교회의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

5) 유지재단은 총회헌법에 따라 2015. 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이나 유지재단에 증여하되 용도는 청구인의 종교시설로 사용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같은 해 7. 22. 이 사건 건물을 유지재단 앞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7. 4. 21. 처분청의 확인 결과 청구인은 종전대로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다목적홀 및 교육관)로 사용하고 있었다.

6) 2017. 9. 29. 작성된 유지재단 이사장 B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재산으로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다.

7) 이 사건 건물에는 2014. 1. 13. 청구인의 ☆은행 ★지점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인 2019. 3. 20.에도 위 근저당권 설정이 그대로 갱신되었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6~2019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등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증여’*주4)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명의신탁’*주5)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취득세 등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증여’에‘명의신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6)
주4)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두1160 판결(부산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1736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주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음

주6)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41447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누 74633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위 고등법원 판결은 1심 2019. 11. 1. 선고 2018구합60939 판결의 이유 인용)

위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지재단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3)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개체교회의 부동산은 유지재단으로의 편입․보존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총회 임원, 학교 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의 역할을 하려면 교회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라야 하므로 사실상 편입이 강제되어 있는 점,

②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지재단 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유지재단은 편입된 재산에 대하여 편입주의 청원 없이 어떠한 처분결의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개체교회가 사실상 처분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인정사실 “5)항” 및 “6)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재단에 경료하고 유지재단 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청구인의 건물 사용․수익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이 종전대로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해 온 점,

④ 인정사실 “7)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갱신되고 있는 점,

⑤ 인정사실 “8)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속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은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주7)이다.
주7) 대법원 2010.10.14.선고 2010두10501 판결

한편 처분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에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유지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직접 사용’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인 ‘증여’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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