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68(20200212) 재산세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2018.8.8.부터 000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114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OOO(청구인의 부)이 2014.9.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그 형제자매 등 5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9.16. 상속인들에게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균분(각 5분의 1)하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이 착오로 부과․고지된 것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 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이 건 아파트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광주가정법원은 2018.4.11.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 중 OOO 명의로 이전하라는 판결(광주가정법원 2018.4.11. 선고, 2017느합3014 판결, 이하 “법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OOO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9.1.3.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기 전에 이미 법원판결로 있었고, 이러한 법원판결의 효력은 「민법」제1015조​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상속개시일인 2014.9.29.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실제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사실조사는 소홀히 하면서 단지 청구인이 상속인들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으나, 원칙적 납세의무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가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아파트의 경우, 전 소유자인 OOO이 사망한 후 2014.9.29.부터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를 OOO으로 이전등기 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 중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OOO이 2014.9.29.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9.29.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동 취득세 부과사실에 기초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상속인들인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 등을 균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18.4.11. 상속재산분할(2017느합3014)을 원인으로 이 건 아파트의 상속인들 중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OOO은 2018.8.3. 상속재산분할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나)의 법원판결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등이 상속인들에게 착오로 부과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에 상속인들에게 각각 부과된 재산세를 환급한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세부내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을 2019.1.3.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에 청구인 등의 상속인들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상속등기 및 주된 상속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연장자에게 해당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2018.8.8.부터 OOO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아파트는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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