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8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