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19-315(20210726) 주민세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기숙사 내에 본점을 두고 독립된 별도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서 청구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 사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므로 주민세 재산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11. 26. 학교법인 △△(이하 “△△”이라 한다)과 경기도 용인시 소재 □□ 학생기숙사1)(기숙사 A동 연면적 18,482.86㎡ 및 기숙사 B동 연면적 23,057.1㎡, 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 시설을 운영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33년 2월 말일까지 20년간 이 사건 기숙사의 관리운영권2)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기숙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3. 12. 4. 2013년 주민세 재산분 10,381,89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 계 49,843,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11. 21. 처분청에 이 사건 기숙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3)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이하 “민자기숙사”라 한다)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2021. 12. 31.까지 주민세 재산분 면제 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주민세 재산분 계49,843,15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 1. 9. 주민세 재산분 감면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민자기숙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학교여야 하므로, 이 사건 기숙사가 민자기숙사로 건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는 별개의 사실상 운영자(사업자)로서 학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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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기숙사 A동은 지하 1, 2층과 지상 1층이 기계실과 복지지설(식당 등), 지상 2~10층이 기숙사이고, 기숙사 B동은 지하 2층~지상 13층이 기숙사로 되어 있음

주2) 이 사건 기숙사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등 기숙사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이 사건 기숙사 시설의 처분권 제외)

주3)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준공 즉시 발주기관으로 이전하며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방식(BTO: Build Transfer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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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기숙사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기숙사를 신축한 후 소유권을 학교에 기부채납 함과 동시에 기숙사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민자기숙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학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21. 12. 31.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산세와 동일하게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에도 사용의 주체를 반드시 학교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단지 그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될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자금조달(기숙사 건설자금 차입 및 상환) 편의를 위하여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 사용 혹은 해당 용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4)및 감사원 심사결정5) 취지에 따르면 반드시 비영리 사업의 주체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고 제3자에 의한 위탁방식의 경우에도 실제 그 용도(비영리 사업)로 사용하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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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주5) 감사원은 민자기숙사에 대해 기숙사를 신축한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가 학생기숙사이고 교육시설 용도로 직접사용되고 있는 경우 기숙사 대실료 등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에서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나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총투자비를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협약에 따라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교육사업의 범주를 벗어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결정함(감사원 2016. 12. 8.자 2015-심사-4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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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6)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기숙사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2012. 8. 29. 설립된 특수목적법인7)으로서 2012. 11. 26. △△과 이 사건 기숙사 시설의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3. 2. 28. 기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8)를 흡수합병9)하여 남은 약정기간(2013. 3. 1.부터 2033. 2. 28.까지 20년간) 동안 이 사건 기숙사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기숙사 관리운영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기숙사비 및 임대료 등을 직접 부과‧징수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청구인의 책임으로 제3자에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에 손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등 청구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공동출자(지분비율 각각 50%)를 통해 설립되어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을 두고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이 사건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4) 이 사건 거부처분(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 관련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규정이 2015. 1. 1.부터는 민자기숙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되었고, 2017. 1. 1. 이후로는 감면되는 민자기숙사의 범위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10)로 축소되었으나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감면을 해당 학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고 면제 기간만 연장되는 등 2013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 표2]와 같다.

5) 이후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2019. 1. 1.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에서 감면되는 주민세 재산분을 재산세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6) 청구인은 2018. 11. 21. 처분청에 민자기숙사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기숙사는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 면제 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주민세 재산분(2013~2017년) 계 49,843,15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 1. 9. 청구인을 학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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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이 사건 거부처분(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 관련 연도별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인정사실 “4)항” [표 2] 참고

주7) 이 사건 기숙사 시설의 운영과 이 사건 기숙사 관련 자금의 차입 및 대출금 상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함

주8) ◇◇는 △△과 2005. 1. 21. 이 사건 기숙사를 신축하여 △△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약정기간(2008. 3. 1.부터 2033. 2. 28.까지, 25년간) 동안 이 사건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08. 3. 1.부터 이 사건 기숙사를 운영한 사업시행자임

주9) 청구인은 ◇◇가 이 사건 기숙사 신축을 위해 받은 대출금(사업비)을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하는 등 ◇◇를 흡수합병하고 남은 약정기간 동안 이 사건 기숙사를 운영함

주10) 이 사건 기숙사는 사학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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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 12. 31.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2015. 1. 1.부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6. 12. 31.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후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2017. 1. 1.부터 학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8. 12. 31.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1. 현재의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11)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1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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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주12) 대법원 2019. 2. 18. 선고 2018두61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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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과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과의 실시협약에 따라 2013. 3. 1.부터 2033. 2. 28.까지 20년간 이 사건 기숙사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기숙사 내에 본점을 두고 △△과 독립된 별도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서 청구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 사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점, ②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 재산분 면제에 대해서는 면제 기간만 개정되었을 뿐 ‘해당 학교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점, ③ 인정사실 “5)항”의 내용과 같이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2019년 주민세 재산분부터 재산세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면 면제되는 것으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주민세 재산분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 규정은 2019. 1. 1.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전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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