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김해시 는 올해 6월까지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이 125억 7500만 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7억 9400만 원보다 7억 80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 시는 연 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압류 부동산 선순위 채권 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차량체납팀 신설 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적으로 실시 중이다.

◇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 = 읍면동과 본청 간 체납관리 업무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무담당 공무원 1대1 멘토링제를 최초 운영 중이다. 본청 납세과 체납업무 실무진과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각각 멘토와 멘티로 정해 선제적 사전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현장 코칭을 가능하게 했다. 또 정확한 읍면동 고지서 송달을 위한 비대면 업무교육을 실시해 체납 발생을 최소화했다.

◇ 신규시책 추진 = 납부 능력이 있는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신규 시책을 하반기 도입한다. 시는 2020년 전국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2019년 분양권 압류 등 매년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를 위한 신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오고 있다.

◇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점차 확대 중이다. 어르신들이 지방세 전자 납부 등을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실버케어’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으며 고지서 주요 사항의 글씨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높인 큰 글씨 체납고지서를 도입했다.

◇ 코로나19 피해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사업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은 겪고 있으나 납부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나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 영치 유예, 행정 제재 유보 등 경제 회생을 위한 배려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겠으며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상생 임대료 운동 참여자, 4억 2,800만 원 재산세 감면
– 7월 9일까지 1,340명 동참하여 1,874개 소상공인 점포 지원
– 임대료 55억 1백만 원 인하, 건축물분 재산세 4억 2,80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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