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정과, ‘가짜 본사’ 소재지에 지방세 유출한 기획부동산 법인

관할 지지체에 냈어야 할 경기도 일부 건설업체들의 지방세가 엉뚱한 지역에 새어 나간 문제(2020년 12월3일자 1면 보도=경기도서 돈 번 하도급 건설업체 ‘타지역에 세금 납부’)가 나타난 데 이어 이번엔 ‘가짜 본사 주소지’를 내세워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기획부동산 법인의 지방세 유출 사례가 새로 드러났다.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가 가짜 본사로 악용될 가능성에서 착안한 방식으로 수원시가 전국 최초 기획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단 한 곳의 법인이 잘못 신고한 지방세만 9억원에 달했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팀장·김훈)은 부동산 매매가 주요 수익인 기획부동산 법인들이 공유오피스를 페이퍼컴퍼니(물적자본 없이 서류만 존재하는 기업)로 악용할 가능성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공유오피스는 한 건물 내 공간을 여러 사무실로 나눠 소기업·1인 창업자 등에 재임대하는 방식인데, 기획부동산 법인이 이를 활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지방세를 엉뚱한 지자체에 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지방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인력과 해당 사업을 위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소득·특별징수분), 주민세(재산·종업원분) 등을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내야 한다.

법인세법이 본사 소재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복수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각 지역에 나눠내도록 규정돼 있어 용인·화성시에 8억 9천만원 납부했음을 확인했고 현재도 80곳 조사중에 있으며 추가사례도 발생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A부동산 매매전문업체(기획부동산)의 경우 사실상 본사 업무는 물론 대부분 매출은 수원시에서 발생시키면서 관련 지방세 8억9천만원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 주소지인 용인시·화성시에 냈다. 진짜 본사가 있는 지자체엔 한 푼도 안 내고 페이퍼컴퍼니 소재지인 지역에 9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몽땅 낸 것이다.

수원시는 이외 추가 사례가 있는지 경기도 내 80여개 기획부동산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토지주 10명 이상의 부동산 보유 법인 80곳을 대상으로 실제 구인구직 지역과 서류상 본사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등을 따지는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경기도 다른 지역의 추가 사례는 물론 일부 탈세 관련 내용도 드러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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