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수에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6두60027, (2017. 2. 15)]/기각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쟁점요지>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보유주택 수 산정에 있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과 달리 지특법에는 취득세 감면대상 유상거래 주택 수에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 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는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를 구별하여 그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율을 달리 정하면서 그 주택의 범위나 주택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7조의2 제2항에서는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취득세 과세요건과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주택 수는 주거용, 임대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구합2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