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부동산 인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대법원2016두58611(2017.2.23)]

압류된 부동산 인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대법원 2016두58611, (2017. 2. 23.) /기각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쟁점요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을 인수한 매수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을 인수한 매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 ①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그 압류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어서 그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여도 양수인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는 어디까지나 △△인베스트먼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분납계획서의 작성은 당사자들이 납세의무의 발생 또는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입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에 지나지 않고, 제3자인 원고가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체납된 세액 일부를 납입한 것도 위 공매에 따라 반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상실을 방지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 제출의 세금 분납계획서 또는 세액 일부를 수령한 것은, 원칙적으로 세액은 일괄하여 납부되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원고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혜적으로 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거나 원고로부터 분납계획서 또는 체납된 세액 일부를 수령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16. 4. 20. 2015구합972 판결)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