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대표인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대상 처분인지[대법원2016두55377(2017.2.10)]

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대표인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대상 처분인지
[대법원 2016두55377, (2017. 2. 10)]/ 기각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현 지방세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쟁점요지> 원고는 개인중소기업으로 창업한 후 2년 이내에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 포괄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정,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약 1개월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산업에게 처분하였는바, 원고가 △△산업의 주주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 관련 규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에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시장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고등법원 2016. 9. 26. 선고 (전주)2016누1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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