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우려 있는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8명 법무부에 5월 1일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요청
울산시는 ‘2017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가운데,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1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결과 95명이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해외 출국 이력과 가족의 재산상태 등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8명에 대해서는 4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확보를 한 경우 등 해제사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2년 이후 5년간 총 77명을 출국금지 조치하였고, 7명으로부터 4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